학자금 대출 및 중고차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 분 급여를 지급 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해야하는데요
다음달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 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 제공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요
이것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만약 중고차 구입 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황액과 관련해서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 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체험학습비는 초 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이 됩니다.
인터넷 접근자가 어려운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대리인 신청은 보안을 위해 가족에 한해 허용하며
온라인과 팩스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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