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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

태권도장은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태권도 학원비는 수강료 공제가 안될까?

요즘 아이들 학원 보내는거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 학원 부터 국어학원.. 독서학원..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 등등 정말 끝이 없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굳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 많이 사귀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일때부터 여러가지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연말 정산 기간도 다가와서 여러가지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태권도 학원, 수영학원등 아이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활동하는 학원들에 대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궁금하실거에요.


국강서는 교육비 의료비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듯, 학원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답니다.. ㅠㅠ

법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나누어 집니다.




우선 적용대상 학원은 대표적으로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이 있고


적용이 되지않는 학원은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의 적용이 된다면 학원이여도 '체육시설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태권도나 수영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사실 학원비로만 따지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안타까울뿐입니다.


법에 적용에 대해 구분이 되니 어디가서 따질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한 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빼먹지 마시고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 된다면 꼭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첫달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있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하시고 계실텐데

받을수있는 세액공제는 꼭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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