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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

자녀 미술학원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납입증명서를 이용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미술학원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를 소득공제할때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공제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는 15%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교육비 소득공제에 등록금 이외에 급식비, 교복구입 (연 50만원 한도) , 교과서구입,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방과후 수업료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원비의 경우 가족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인데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 수영, 태권도장 (주 1회 이상) 에 

지출한 수업료에 대해서도 학원장이 발급해주는 수업 증명서를 통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학원에 증명서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아동 미술학원이나 개인과외의 한 종류인 미술홈스쿨, 미술교습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따로 요청을 하시면 다 뽑아서 줍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국외교육비는 어떨까요?

국외교육비는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증명인 납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학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배우자 도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정이 된 내용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잊지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그저 간소화서비스만 믿고 했다가는 놓치는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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