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미술학원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를 소득공제할때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공제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는 15%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교육비 소득공제에 등록금 이외에 급식비, 교복구입 (연 50만원 한도) , 교과서구입,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방과후 수업료 도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원비의 경우 가족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인데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 수영, 태권도장 (주 1회 이상) 에
지출한 수업료에 대해서도 학원장이 발급해주는 수업 증명서를 통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학원에 증명서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아동 미술학원이나 개인과외의 한 종류인 미술홈스쿨, 미술교습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따로 요청을 하시면 다 뽑아서 줍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국외교육비는 어떨까요?
국외교육비는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증명인 납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학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배우자 도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정이 된 내용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잊지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그저 간소화서비스만 믿고 했다가는 놓치는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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