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한창 하고 계실텐데요.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간소화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간편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구입비용,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
안경과 같은 물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꼭 구입시에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어르신들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같은 물품구입
보청이나 휠체어 구입비용 역시 간소화서비스에서 되지 않습니다.
3. 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 할때 필수로 구매하는 교복이나 체육복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수업료, 학원 수업비
미취학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수업비의 경우에는 따로 유치원에 수업증명서를 요구하여 따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위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리스트를 종합해보면
1. 월세 세액공제
2. 자녀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3.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결제금액
4.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액
5.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지정한 기부금
6. 본인이나 직계가족에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매 비용
7. 보청기 휠체어 등에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전액
8.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9.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용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 됨과 동시에 미리 준비하지않고 알아보지 않으셔서 정신 없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위와 같은 항목은 꼭 영수증을 찾아보고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기타 학원에 직접 수강증명서를 요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위와같은 항목은 또한 근로자의 경우 20일부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같이 동봉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절대 잊지마시고 꼭 빠짐없이 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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